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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스마트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수영구 C 소재 ‘D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1세)을 통하여 그 학교 선배들인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3세) 및 피해자 H(여, 14세)를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는 등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E(당시 10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학교 행정실로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17:00경 피해자 E(당시 10세)을 위 학교 행정실로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E(당시 11세 을 위 학교 행정실로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