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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6014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 A, C, D에 대한 2015. 4. 13.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8582호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8582호로 망 G(2018. 12.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4. 13. “망인은 피고에게 5,020,123원 및 그 중 2,364,800원에 대하여는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3%, 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95,730원에 대하여는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5.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289호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0. 원고 A, C, D의 상속포기신고를, 원고 B의 한정승인신고를 각 수리한 사실, 원고 B의 한정승인 신고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 망인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C, D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므로 피고의 원고 A, C,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상속 한정승인을 한 원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 C, D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