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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최병원사거리 방향에서 시계탑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였고 피해자는 시계탑 방향에서 최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신호체계는 먼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다음, 좌회전 신호가 끝나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의 직진 신호가 들어와 양 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직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점(증거기록 제40쪽 교차로 운영 이력 조회, 제43쪽 교차로 이미지),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량이 매우 많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직진 및 좌회전하는 차량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끝날 무렵 또는 끝난 후에 유턴을 시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쪽) 만약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4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