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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9 2015고단16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꽃집’의 업주 피해자 E이 꽃 화분을 가게 밖에 내놓고 전시하여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12:30경 ‘D꽃집’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꽃 화분을 가게 밖에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게 되자 순간 화가 나, 꽃집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잡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꽃집 밖에 놓여있던 꽃바구니 2개를 집어던져 꽃집 안의 손님이 놀라 도망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안양지원 2013고단59, 수원지법 2013노2768, 대법원 2013도12749,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가. 제1범죄 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1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