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01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3.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자치관리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3. 5. 28. 이 사건 아파트 중 111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들은 2013. 6. 1. 이 사건 세대에 입주하였는데, 2013. 8. 6.경 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0년 이 사건 아파트 방수공사를 시행한 ㈜삼창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하였으나, 2013. 9. 24. 누수, 2014. 1. 22. 재누수, 2014. 2. 3. 재누수 등 누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삼창엔지니어링이 실시한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서, 검수조서 등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8월부터 매월 정기회의에서 옥상 방수공사에 관한 논의를 한 결과 2015. 10. 15. ‘이 사건 세대를 견본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다른 세대에도 공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2015. 11. 4.경 이 사건 세대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유지ㆍ보수 등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세대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수년 간 주거에서 평온하게 쉬지 못하고 누수, 악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