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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27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점, 피해자가 사돈(피고인의 매형의 동생)으로서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살기도 하는 등 친분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주거지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취금 중 400만 원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2년 9월) 제1, 2, 3범죄(각 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자수), 징역 4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절취한 돈이 매형 돈인데, 피해자가 동생이라 돈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다.’, ‘매형이 피해자에게 돈을 맡기고 피해자가 이를 보관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매형에게 전달해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현금을 전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 42면), 원심 변호인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돈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매형의 소유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공판기록 164면 ,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