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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2 2016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2:40 경 평택시 막 곡 길 11 우림 필 유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 택시기사와 싸우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말을 걸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너희가 경찰이면 다냐

맞장 까자,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정차 중인 C 지구대 순 19호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고인이 소년인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