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55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 부근 노상에서 B 운전의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였으나 위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같은 날 22:10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 남부 경찰서 정문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서 정문 근무 자로부터 승객과 택시기사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나온 포항 남부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 택시 비를 지불하였으면 일단 귀가하고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다시 연락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왜 택시기사 편을 들고 내편을 들지 않느냐,
개새끼야, 씨 발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