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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1 2012나9086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 내지 18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A국도관리사무소(이하 ‘A사무소’라 한다), 원고 19 내지 23은 익산국토관리청 산하 B국도관리사무소(이하 ‘B사무소’라 한다), 원고 24 내지 28은 익산국토관리청 산하 C국도관리사무소(이하 ‘C사무소’라 한다), 원고 29 내지 36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D국도관리사무소(이하 ‘D사무소’라 한다), 원고 37 내지 44는 대전국토관리청 산하 E국도관리사무소(이하 ‘E사무소’라 한다)의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단속원으로 각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구분 보수원 과적단속원 A사무소 9명(원고 1 내지 8, 11) 9명(원고 9, 10, 12 내지 18) B사무소 5명(원고 19 내지 23) C사무소 3명(원고 24, 25, 26) 2명(원고 27, 28) D사무소 8명(원고 29 내지 36) E사무소 4명(원고 37 내지 40) 4명(원고 41 내지 44) 합계 21명 23명

나. 원고들 중 각 사무소별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들 중 보수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시에 출근하여 18:00시에 퇴근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중 과적단속원은 2-5명을 1개조로 하여 3조 2교대 근무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를 각 순번대로 교대하거나, 주간조는 1주일 혹은 10일간 주간근무를 계속하고 야간조는 격일로 근무하였다.

구분 주간근무 야간근무 교대순서 A사무소 09:00-18:00 18:00-09:00 야간조 격일 B사무소 09:00-18:00 18:00-09:00 야간조 격일 C사무소 09:00-20:00 20:00-09:00 순번교대 D사무소 09:00-17:00 17:00-09:00 순번교대 E사무소 09:00-19:00 19:00-09:00 순번교대

라.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및 ‘경상적 사업비 예산집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