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18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09. 6. 25. 이전 1개월 기간인 2009. 5. 25.부터 2009. 6. 2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덕재건설에서 공사한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총 12일간 일한 사실이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5.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로하였다고 신고하여 2009. 7. 2.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합계 4,3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미승인하수급인등록,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