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4 2014고단362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7. 13:4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도배장판시공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 B(여, 55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 관절 원위요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0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도배장판 미수대금을 받으러 위 F식당에 찾아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