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04 2018가단212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9.16㎡를 인도하고,

나. 2017. 9.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소매점 87.36㎡와 주택 5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원, 월차임을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보증금 2,000,000원과 월차임 각 500,000원(합계 3,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더 이상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소매점, 주택에 대하여 각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