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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2 2017가단17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