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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2.15 2018가단12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1910호 용역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