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2.15 2018가단12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1910호 용역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1910호 용역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