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50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