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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08 2016가단284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C 소유의 공주시 D 등 5필지 지상에 수목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5. 8. 7. ‘E’라는 상호로 측량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계약명 : 수목장 인허가를 위한 개발행위용역 <2건> 산전재해, 산전환경 포함 위치 : 공주시 D 외 5필지 계약금액 : 1억 7,000만 원 착수금액 : 2,000만 원 중도금액 : 5,000만 원 잔금 : 1억 원 계약기간 : 2015. 8. 7. ~ 최종 성과품 보완 제출 시점 계약범위 : 상기 업무에 대하여 계약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단서 용역설계를 진행하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을 진행할 수 없을 시 착수금 중 20%를 제외한 금액을 10일 이내 환불조치하며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착수금 2,000만 원을, 2015. 9. 24. 중도금 중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단서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정이 원고 측의 사정이든 피고 측의 사정이든 관계없이 원고에게 착수금 중 8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측량 및 가분할도 작성을 하였고, 공주시 관계자와 수목장 인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의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