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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 층 C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유흥 주점 영업부 장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