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7가단57842
퇴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