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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7가단57842

퇴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