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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47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3,047원 및 그 중 43,003,810원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5. 12.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등 구상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