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위해시에서 구입한 거통편 1,000정, 정통편 100정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숨겨들고 국내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위 식품점에서, 위와 같이 거통편 940정, 정통편 52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계산대 서랍 속에 넣어두어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업주확인서(자인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허가ㆍ신고 의약품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무허가ㆍ신고 수입 의약품 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