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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4노863호 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면담’이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함”을 뜻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동료들 및 부친에게 전화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통화하여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하려 한 것일 뿐 면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도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메모를 전달한 외에는 그대로 돌아왔고, 그 메모의 내용도 “합의하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면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2014. 3. 7.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간 것은 피해자가 만나주면 만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을 뿐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2014노1000호 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5년경 잠시 만났다가 헤어졌고, 2007년 또는 2008년경 피해자가 그 직장상사를 통하여 여러 차례 식사하자는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이로서, 2013. 9.경 갑자기 피고인의 카카오톡에 피해자가 친구추천에 나타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지워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욕설 등을 하므로, 이에 항의하고자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