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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7:1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관문로에 있는 구룡사반약수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척과삼거리 쪽에서 경주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베로 화물차의 우측 후반부 적재함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834,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지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