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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8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