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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1 2016가단184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 7.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7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4. 5. 8. 임차인을 C의 동생인 피고로 변경하였으며, 2015. 6.경 월 차임을 187만 원으로 변경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6. 12. 8.까지 32,880,000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건물인도 및 건물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