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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경마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공장을 인수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인 후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3.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동생이 씨티은행 지점장인데, 동생 후배인 평택지점장에게 부탁해서 평택에 있는 공장을 1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으려고 한다. 내 동생이 5천만 원을 대 주기로 하고 내가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3천 5백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 31.까지 변제하고 월 350만 원을 주겠다. 또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하여 100만 원의 월급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평택시 E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보여주면서 “이 공장을 앞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공장이고, B은 전 주인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천 5백만 원 투자의 대가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일을 하게하고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경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탄원서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녹취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투자(인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