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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17 2015가단7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에게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장뇌삼 묘삼 50,000포기를 공급하여 피고가 소유하는 수용 예정 임야에 식재하면서, 수용보상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고가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위 임야는 보상금 6,000만 원에 수용되었고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보상금 6,000만 원 및 묘삼 거래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국세 3,176,420원, 합계 63,176,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장뇌삼 묘삼을 공급하였다는 점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보상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고가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