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6 2017고단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도 수입이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4,000만원에 달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로 500만원, 2009. 6. 16. 경 수표로 500만원, 2009. 8. 3. 경 현금 500만원, 2009. 11. 9.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5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및 계돈 관련 메모지, 통장 내역서, 거래 내역서, 피해자의 남편 명의 계좌 예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편취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서 계 금 1,000만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차용금에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