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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3068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그가 진행하는 건설공사현장에 유로폼 및 거푸집 등의 장비를 임대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 2. 15. 피고 B로부터 9,300,000원을 2013. 3. 1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받았고, 그 때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장비임대료의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 B로부터 ‘경남 합천군 D 지상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공급한 가설자재 임대료 및 5개월 지연료 15,200,000원을 2013. 3.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각서를 작성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2013. 2. 15.자 지불각서 및 2013. 2. 28.자 채무각서에 기하여 합계 24,500,000원(=9,300,000원 1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2013. 2. 15.자 지불각서의 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2. 15.자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잔액이 5,500,000원이었는데 계산착오로 9,300,000원으로 잘못 보증하였고, 피고 B의 공사지연으로 피고 C도 큰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3. 2. 15.자 지불각서가 착오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