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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101554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3. 5.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3. 5.경부터 2013. 8. 1.까지 원고에게 급여 외에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8.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무가 54,000,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0. 11,000,000원, 같은 해 12. 20. 11,000,000원, 2014. 1. 20. 11,000,000원, 같은 해

2. 20. 11,000,000원, 같은 해

3. 20.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상계 항변 및 50,000,000원의 반소 청구) 피고는 2003. 5.경부터 10년간 원고에게 회식비로 매월 1,000,000원씩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회식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20,000,000원의 채권을 가진다.

피고는 위 120,0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하는바,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120,000,000원의 채권 중 일부청구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2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