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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2172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인천 남동구 D 잡종지 1082㎡ 지상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