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11. 30. ‘원고가 연속으로 3일 이상 또는 연중 통산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6. 12. 5.자로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7. 3.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원고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통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은 종래 원고가 외부 식당에서 2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는데, 복직을 하라고 하면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결근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무단결근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및 규정 별지 관련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6. 9. 29. 원고를 근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하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종전 해고통보’라 한다
). 원고는 2016. 9. 30. 종전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종전 구제신청’이라 한다
). 3) 참가인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