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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이후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0. 26. 01:55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 강리에 있는 유 강당 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수복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