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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157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1:30경 헤어진 여자친구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고리를 부수고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안방을 뛰어나가자 출입문 앞 미닫이 형식의 중문을 부수고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와 창문과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주방에서 들고 온 흉기인 과도(총길이 : 20cm, 칼날길이 : 10cm)로 자신의 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며 “이렇게는 못 헤어지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자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주며 자신의 배를 찌르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및 안방 문고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수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관 앞 미닫이 형식의 중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사진 첨부),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