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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14:57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37 소재 석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피해자 B(50세)이 오토바이로 가로막고 있어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빼주지 않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늑골 6번 골절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