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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9803

관리단 총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한편, B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발전 및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이 사건 상가는 2002. 10.경 입주한 이래로 피고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번영회가 사실상 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현재 103명이고, 전유부분의 면적은 합계 6,161.05㎡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4층 408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총회의 개최 (1) 피고는 2016. 3. 1. 17:00경 B상가 지하1층 관리사무실(방재실)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103명 중 57명 총회 회의록에는 입점자 2명을 포함하여 65명이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동의자’라고 한다)의 동의를 얻어 C을 관리단 회장(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명칭은 관리인이다.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동의자 중 13명은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들이고, 나머지 44명 이 사건 총회에서 50장의 위임장이 제출되었으나, 갑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31호 F, G, 214호 H, I, 지124호 J, K, 147호 L, M, 214호, 지126호 I 등 5명은 임차인과 소유자의 위임장이 중복 제출된 것이고, 209호와 관련하여 N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50장의 위임장 중 44명(50-5-1)의 위임장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