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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4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W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를 설치공급해주면서,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을 환급해주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백관 배관 및 전기 히터봉을 설치해주었음에도 마치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거래내역 자료를 만들어 음성군에 제출하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보조사업비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위 W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으나, 피고인이 설치공급한 목재펠릿 보일러는 연료인 목재펠릿을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 다른 전기보일러나 연탄보일러에 비하여 난방비가 더 많이 드는 등 위 W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목재펠릿 보일러를 구입한 농민들은 위와 같은 문제로 목재펠릿 보일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합계가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적정 공사비와 부풀려진 보조사업비 차액 중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보아 원심에서의 공탁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공급한 목재펠릿 보일러가 과도한 연료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