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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5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7. 1.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1. 06:20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211동 14 층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웃 주민의 요청을 듣고 현장에 온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 씹새끼들, 목을 잘라 버린다, 일 좆같이 하니까 맞아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발단이 되었던 이웃에 대한 행패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신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귀가시켜 준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