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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송산면 삼존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화성로 585-1에 있는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4.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개선 교화가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