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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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건축단열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위 건축단열재의 납품대금 중 90,239,44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0,239,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하여 경매절차에서 물품대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위 채권이 전부 변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의 남용 등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일부에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피고가 정상적으로 모두 인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