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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57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피고인들 및 C, D, E, F 등은 2016. 12. 말경 G, H, I, J 등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20대 초ㆍ중반 여성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즉시 피해자가 개설한 모든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한 인물(소위 ‘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거나, 이른바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대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지린성 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여러 개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