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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고정15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관악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서울 관악구 B 임야 중 약 8㎡에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17. 9. 15.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7. 10.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4. 자진정비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