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679 (2014.05.29)
감심 2013감심0081 (2013.05.16)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2014누55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OO
OOO세무서장
2014.10.22.
2014.12.0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