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7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5:50 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둔 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세 번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한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