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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28597

공유물분할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10.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78분의 168 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는 1985. 12. 4. 이 사건 부동산 중 178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자신 소유의 대구 동구 F 토지 위에 철큰콘크리트 및 세멘벽돌조 평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1993. 9. 15.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는 1994. 8. 1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공유지분(178분의 10)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0㎡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7㎡ 지상에 1층 점포 시멘트 벽돌조 평슬라브지붕 및 2층 조립식 판넬 창고와 담장을 증축(이하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F 토지와 사건 건물을 E로부터 매수하여 2013. 4. 18.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78분의 10 지분 또한 같이 매수하여 2013. 4. 18. 각 534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되어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1㎡는 원고가 사용하고 있고, 위 (ㄴ) 부분 7㎡ 및 (ㄷ) 부분 10㎡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ㄴ) 부분과 위 (ㄷ) 부분 중 위 (ㄷ) 부분이 도로쪽으로 훨씬 더 넓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