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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007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6쪽 3행의 “갑 제3,”을 “갑 제3(피고들은 이 문서가 S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으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원의 퇴직금을 3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이 사건 임원퇴직급여규정은 원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변경된 것이므로 위 규정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 및 중간퇴직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H과 피고들은 원고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F에게 보고하거나 주주총회를 거침이 없이 원고의 이익금 536,403,832원을 이 사건 퇴직신탁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퇴직하지도 않은 채 2008. 1. 22. 이 사건 퇴직신탁예치금을 해지하여 H 및 피고들에게 기존 퇴직금의 3배나 많은 액수의 중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H의 횡령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공모하여 원고를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H은 73,451,640원, 피고 B은 104,481,028원, 피고 C은 83,288,772원, 피고 D은 72,847,464원, 피고 E은 67,161,075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각 더 지급받아 횡령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인 위 초과수령액 합계 401,229,979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