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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고정98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2. 24. 사망한 망 J의 다섯째 아들, 피고인 A은 망 J의 둘째 아들, 피해자 G은 망 J의 여덟째 아들, 피해자 H은 망 J의 여섯째 딸인데 재산상속 문제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4. 20:25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망 J의 본가 사랑방 문 앞에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를 논의하던 중 남동생인 피해자 G(남, 44세)이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2. 3. 24. 20:25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망 J의 본가 사랑방 문 앞에서 피해자 G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4. 20:35경 위 주택 2층 부엌에서, C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어깨춤을 추면서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쳤고, 피해자 H이 고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머리를 3, 4회 내리쳐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2. 12. 18.경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 2012고정1677호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은 L에게 달려가 L을 때리려 하였지요"라고 묻자, "저는 평소에 누구를 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생들도 평생 저한테 맞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3. 24. 제2의 가.

항과 같이 동생들을 때린 사실이 있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