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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단10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이라는 회사인데, 물류 대금 결제를 위해 쓰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2. 5. 15:00 경 순천시 팔마 2길 110( 연향동, 발리 타운)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