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2: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짜바리 새끼들아, 내를 체포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이 건은 피신고자에게 추후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해결을 할 예정이니, 귀가를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안내를 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달려들면서 “너거들은 해결도 안하고 뭐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근무복 상의 왼쪽 어깨 부분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