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39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의 남편 C가 대여금 9,000만 원에 대한 6년간의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하였는데 위 주식의 변동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식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 착오를 일으켜 형식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주식양도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의 착오를 일으켜 주식양도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