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2036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7,523,772원 및 그 중, 1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8.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일자에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출약정 중 순번 1, 2번 대출채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08. 12. 23.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1. 3.경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307,523,772원 및 별지 목록 순번 1, 7, 8, 9번의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2번의 대출원리금 14,849,861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 대출원금 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